고용·노동

정리해고를 하려면 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공지했고 제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번 달 안에 대상자 면담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가족 생계가 걸려 있어 마음이 급합니다. 회사는 이미 희망퇴직을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 구조조정입니다. 팀장은 곧 결정이 날 것이라고만 합니다. 법적으로 정리해고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해고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휴직·배치전환 등), ③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 50일 전 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 절차를 누락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당성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경영상 긴박성,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을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협의절차, 공정한 기준,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공정한 기준은 사업장의 환경이나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 등을 필요로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이나 휴직 등이 해고회피노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와 희망퇴직 실시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선정,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며 개인 면담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선정 기준과 협의 자료를 요청하고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실제 해고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성실한 협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