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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근로자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에서 갑자기 구조조종을 단행해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다면
근로자는 기업에 어떤 혜택이라도
받아서 퇴직할 수 있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경영상 해고라면 특별히 혜택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상 해고가 아니고 구조조정에 일환으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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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시 퇴사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보상제도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