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1년 6개월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팀의 사업이 7월 중순부로 종료될 예정이고, 회사가 어려워 제가 속한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최근 퇴사한 사람이 맡고 있던 사업을 저에게 맡아달라고 권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 담당자는 이미 퇴사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사업 맡은 팀에서도 퇴사자 한명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하여 현재 그 사업은 거의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그 방치된 사업을 부서이동하여 맡아라, 그렇지 않으면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게 2개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 사업 맡느니 (저의 경력에 있어서도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될까요?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되므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 요청을 하셔서 먼저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만으로 보면,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하자고 협의해 볼 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영역이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재량권이 넓게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증가에 따른 사실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바,
연봉인상 요구하고, 불가하다면 일단은 업무를 수행하되 지속적으로 협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라리 늘어난 업무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편이
사업주입장에서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명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싶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이를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는 타부서 인사발령을 통해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