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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금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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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매각 진행중인데 위로금과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대기업의 한 사업부인데 다른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매각절차 진행 중 입니다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 확정된 상태이며 근로자 입장 에서는 위로금과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각 진행 중인 회사는 올해 설립이후 최대매출, 최대 흑자 난 상황 입니다 그런데 연봉은 동결에 어떠한 보상 이야기도 하지 않고 먹튀하려고 합니다 성과급과 위로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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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과급과 위로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규정된 바 없으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서 정하여질 내용으로써 그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및 성과급은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위로금 및 성과급에 따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할수 있겠습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위로금과 성과급 요구를 해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성과급이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그 지급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기업 성과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의미한다고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로금이 사업부서 폐지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경우나 부서 이동에 따른 위로 차원에서 지급한 돈을 의미할 경우는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과급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2. 그래서 근거가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회사에서 일시적인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