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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고기
가시고기23.02.16

회사 매각관련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회사대표가 이번에 회사를매각하였습니다. 적자보는 회사는 아니였고 매년 흑자를 보는 기업이었는데. 노동조합과 말도없이 개인지분매각방식으로 회사를 다른회사에 팔게되었습니다. 원래는 회사매각시 조합과 성실히 합의하여 매각한다라는 노동조합 단협이 명시되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대표에게 매각대금에 대한 위로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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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 매각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매각했다는 이유로 일정 위로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단순히 회사 매각이 있었다 하여

    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매각대금에 대한 위로금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잘 협상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매각시 노동조합과 성실히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이 있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회사 매각 시 조합과 성실히 합의하여 매각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별도 법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회사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청구 가능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 또는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대표가 반드시 매각 대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하여도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매각시 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상에 합의조항이 있는것만으로 회사 매각시 위로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