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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벌잡이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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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회사 퇴직금?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현제 사모펀드 식품회사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며칠전 저희 회사가 올해7월쯤 팔려 다른회사에서 흡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회사 몸집이커지고 잘팔리게 되었다며 본사 포함 저희 지점인원 전원에게 월급에 400프로씩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제가 2년 가까이 근무중인데 , 퇴직금 따로 위로금 따로 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들하고 안일하게 생각들하시어 답답하네요.. 떠도는 말들에는 그냥퇴직금 상관없이 위로금으로 통일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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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위로금이 퇴직금과 별도인 위로금인지 퇴직금을 포함한 위로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똑같은 명칭의 금원에도 다르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신 것이라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추후에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금이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 퇴사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위로금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이고,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와 위로금은 별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선생님의 퇴직금이 위로금보다 금액이 크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1. 퇴직금과 위로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위로금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위로금과 퇴직금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사항을 회사로부터 확답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그 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