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시 위로금은 어떤의미 인가요?

2021. 03. 23. 14:26

회사가 다른 사업주로 매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위로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위로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1. 위로금의 의미?

[20년 된 회사인데, 입사 3개월 미만부터 ~ 20년차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 합니다.]

2. 위로금을 직원이 균등하게 지급되어져야 하는지?

3. 위로금을 직원이 년차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져야 하는지?

처음 겪는 일이라 매일 매일이 새롭습니다.

의견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로금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보통 위로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면서 일정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 아예 지급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성질의 금품입니다.

2021. 03.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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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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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판단, 노사간의 합의나 협의 등에 따라 그 내용이 각각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위로금에 대해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따라 균등하게, 또는 직급별 차등 지급되는지 결정될것입니다.

      2021. 03. 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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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 매각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퇴직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에 해당합니다.

        2.위로금은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반드시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위로금은 공로의 보상 내지 원만한 퇴사절차의 진행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연차, 근속년수,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2021. 03. 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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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로금은 법정퇴직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간에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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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매각되면서 해고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이 경우 해고로 인해 직원들이 반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2021. 03. 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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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

              위로금이 회사매각에 대한 퇴직 시 일정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형평이 맞을것입니다.

              다만 이와같이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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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매일 매일이 새롭습니다.

                ---------------------------------

                노동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 문제도 아닙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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