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보통 1개월 ~ 3개월치 월급 정도를 퇴직위로금으로 설정합니다.
대기업 + 중견기업 이상이고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 1년치 월급 정도를 퇴직위로금으로 설정합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1년치 이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