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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2.07

구조조정 희망퇴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공지했는데 1년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희망퇴직 신청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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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공지했는데 1년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희망퇴직 신청시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주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1.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하고,

    2. 공고가 존재해야하며

    3.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별도 신청서 작성

    4. 사업주가 이를 승낙한 내용이 존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

    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