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19. 04. 11. 11:47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신청하는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을 하면서 3개월치 급여를 6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데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해 보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기의 사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2019. 04.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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