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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두꺼비28
호탕한두꺼비2823.08.21

희망퇴직일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임금피크로 인해 희망퇴직을 결심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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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이에 응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의 20% 이상 저하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경영악화 등으로 권고사직 성격의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로 인해 희망퇴직을 결심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하네요

    -> 희망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 사용자측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