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희망퇴직 위로금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산정된 퇴직금에 위로금을 추가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희망퇴직 위로금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만 별도로 세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모두 동일하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속연수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위로금도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이기에 퇴직소득으로 보며,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퇴직금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