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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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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산정된 퇴직금에 위로금을 추가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희망퇴직 위로금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만 별도로 세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모두 동일하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속연수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위로금도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이기에 퇴직소득으로 보며,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퇴직금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