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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위로금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강요할때 퇴직 위로금을 지급 받는데 이것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적용되는 퇴직금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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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뿐입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명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급대상(근속기간 등), 지급수준(지급율 등) 등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의 범위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퇴직위로금)의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