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또는 희망퇴직 위로금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위로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퇴직을 하면서 받는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퇴직금 2억에 위로금 1억 5천이라면 세금은 얼마정도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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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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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술하신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어려우므로 아래 국세청 손택스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E66F00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려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