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희망퇴직하면 위로금을 어느정도 주나요???

대기업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내역이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금전 외에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혜택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개월분 임금부터 3년분 임금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부가적인 혜택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상이하겠으나, 기본급의 ××개월 등으로 위로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외 혜택은 개별 합의사항이기에 합의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거나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거나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과 관련해서 기업 사정마다 달라 일률적인 정보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적인 혜택 여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추가적인 부가 혜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마다 정하고 있는 바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다만,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년분(24개월~36개월)의 통상임금 또는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의 희망퇴직 위로금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통상 3~6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는 편이며,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공헌도에 따라 상향 협상이 가능합니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코드 관리, IRP를 통한 절세 혜택, 그리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서 제출 전 합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