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자 위로금 지급방식이 퇴직금..
희망퇴직시 사측에서 위로금조로 3~6개월치기본급을준다고합니다 퇴직금에 같이준다고하는데 따로 위로금을 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아님 퇴직금에합산되는게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