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시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위로금 지급시에 irp계좌로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 통장으로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급일은 퇴직시 바로 지급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일반 계좌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면 별도 통장으로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irp계좌에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위로금, 각종 수당은 별개의 일반 계좌에 입금해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로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결정할때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일반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irp계좌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그냥 통장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시점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위로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