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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

희망퇴직시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위로금 지급시에 irp계좌로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 통장으로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급일은 퇴직시 바로 지급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전 지급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일반 계좌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면 별도 통장으로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irp계좌에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위로금, 각종 수당은 별개의 일반 계좌에 입금해줘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로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결정할때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일반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irp계좌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그냥 통장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시점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위로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