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격려금. 타결금도 포함되나요?
퇴직금 중도정산 하려는데 중도 정산시 3개월내 격려금이나 타결금을 받있다면. 이도 월급으로 계산되에 퇴직금에 포함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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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격려금, 타결금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포함하여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격려금이나 타결금이 귀하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근로에 파생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처럼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예규에 따라 12개월분으로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려금 및 타결금 명목의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