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계산할 때 추가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직전 근무한 3개월 동안의 임금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그 임금에 추가수당과 보너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직전 근무한 3개월동안의 임금이며, 그 사이에 받았던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3/12로 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 및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성과,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거라면 모두 다 포함입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불확실한 성과그버이라던가 실비변상적인금품, 사용자가 기분으로 주는 은혜적 금품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