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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추가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직전 근무한 3개월 동안의 임금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그 임금에 추가수당과 보너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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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추가수당과 보너스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직전 근무한 3개월동안의 임금이며, 그 사이에 받았던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3/12로 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3개월간 받았던 모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 및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보너스를 연1회 지급한다면 3/12를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과 보너스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판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 및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전 3개월에 지급한 임금총액이기 때문에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성과,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거라면 모두 다 포함입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불확실한 성과그버이라던가 실비변상적인금품, 사용자가 기분으로 주는 은혜적 금품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