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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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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을 어찌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전월급여 3개월치를 3으로나눠서 톼직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인센티브도 다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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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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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수당, 인센티브 포함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상여 및 비정기 임금이 포함되므로 노무사에 맡겨 계산받으셔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며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됩니다.

  •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구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퇴직금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구하는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급여를 최종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휴일수당, 인센티브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휴일수당은 포함시켜 계산하고 연차수당은 퇴직일 1년이내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3/12를 포함시킵니다. 상여금은 3/12를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3개월간 임금 +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3/12가 평균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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