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할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수령할때 곱하기 근속연수 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3번째까지 평균을 나누어서 주나요? 퇴직금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연수를 곱하거나 마지막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근속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입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이 모두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기준은 보통 1년에 월급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맨 마지막 월급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200만 원 받았는데 퇴직하기 전에는 월급을 300만 원 받았다면 300만 원 기준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요즘 네이버 이런 곳에 퇴직금 계산기 있습니다

  • 질문하신 퇴직금 수령할 때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근속연수를 따져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평균값은 마지막 세 번의 월급의 평균

    으로 계산이 됩니다.

  •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1년 이상 근속 시 평균 임금 × 근속 연수'로,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월급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에 맞춰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퇴직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