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단순히 근속연수를 곱하거나 마지막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근속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입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이 모두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