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26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를 평균으로 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여금을 언제 받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를 산입하며, 상여금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이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만큼을 포함해서 산입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의 대가가 아닌 인센티브로서의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고 제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1년 총액에 대하여 3/12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임금총액에 합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