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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3.06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급여평균에

연차수당 보너스합계를 입력 하여

받을금액을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너스합계는 전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퇴직전 1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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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받은 금액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 기입x)

    보너스(상여금)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포함되는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지급받은 금원의 3/12가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해서 산입되는 기준은 퇴직 전 1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간의 연차수당과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보너스의 산정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일 전 1년간 지급된 보너스 중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전 1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1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전 1년 내 받은 총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