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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망둥어211

엉뚱한망둥어211

퇴직금 추계액 계산할 때 상여금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할 경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고, 상여금 같은 경우 직전 1년으로 계산을 할 경우

직전 1년의 기준이 올 10월~ 작년 9월 기준 받은 상여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그럼 작년 1월~8월까지 받은 상여는 제외 하는건가요?

계속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 할 경우,

상여금은 딱 직전1년 동안 받은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계산이라면 산정 기준일로부터 지난 1년간 받은(작년 9월 ~ 올해 10월)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산정 발생일인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혹은 직전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연 단위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사례의 경우 올해10월) 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를 기초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