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못구해 질문올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므로 2022.9.1. 하루의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때, 2021.12.20에 지급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산입할수있나요
보통 산입방법은 상여금*3/12 이지만
(1)
1일 근무했으므로 1개월로 해당하여 상여금*1/12 인가요?(이러면 평균임금 금액이 너무 커짐)
(2)
1일 근무했으므로 상여금*1/12 / 30 인가요? ( = 1개월분도 일할계산해서 30을 나눔)
(3)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3개월이상)이 있으므로
상여금 *(3-3)/(12-3) = 0이 되는지
명쾌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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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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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개월 근무에 대한 상여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