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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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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3개월" 질문

이 상황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기간과 금액은 제외해야하므로

2022.9.1.일 하루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러면 상여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2022.9.1일치 급여+상여금/근로개월수(1개월) )

제 생각은 평균임금산정특례 고시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산정일( 2022.9.2.)로부터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①2022.6.2. ~ 2022.6.30. (29일)

②2022.7.1. ~ 2022.7.31. (31일)

③2022.8.1. ~2022.8.31 (31일)

④2022.9.1. (1일)

이렇게 인데 앞에 ①~③은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개월수로 3개월이니

"3개월 이상 제외되는 경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를 적용해서 육아휴직 직전인

[2020.04 ~ 2020.06]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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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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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예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여금과 같이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에 한하여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2. 6. 2.부터 2022. 9. 1.까지이나 2022. 6. 2.부터 2022. 8. 31.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2022. 9. 1.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것이어야 하므로 해당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러면 상여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2022.9.1일치 급여+상여금/근로개월수(1개월) )

    -----------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일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3개월의 나머지 일수는 모두 육아휴직일에 해당하므로, 분자 분모 모두 제외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은

    상여금도 1일치로 환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보자면 복직하여 근무한 날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 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12분의 3을 포함시키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3개월 이기 때문에 12분의 3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상여금도 12분의 3이 아닌 산정기준일에 맞춰서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1개월일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1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이 계산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편의상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최종 산정된 퇴직금액에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