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할 때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는데, 매년 같은달 성과급을 받았다면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할 때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는데, 매년 같은달 성과급을 받았다면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지급액이나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여부나 지급시기 및 지급률이 고정되어있다면 3/12만큼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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