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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솔개72
반반한오솔개7220.08.02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급여 중 정기적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퇴직금 계산 시 정기적 상여금은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성과급으로 받은 것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성과금이 매년 지급 되었다면 상여금과 차이가 없어서 포함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2018.10.12, 2015두3615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1982.10.26, 82다카342),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성과급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면 계산시에 포함합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사칙), 관행에 지급율,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입니다.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보통, 개인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쉽고,

    팀, 회사의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업주의 지급의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회사 방침 등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임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 없이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