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퇴직금 정산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도 포함되나요?
DB의 경우는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만
DC의 경우는 매달 발생하는 임금의 1/12이 퇴직금으로 정산됩니다.
만약 돌발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경우 DC 퇴직금의 경우 산정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DB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되고 성과금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B의 경우는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만
DC의 경우는 매달 발생하는 임금의 1/12이 퇴직금으로 정산됩니다.
만약 돌발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경우 DC 퇴직금의 경우 산정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DB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되고 성과금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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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적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으로도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는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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