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퇴직금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계산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
1년 재직 중 6개월은 200만원 + 뒤 6개월은 2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퇴직금은 250만원이 되지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225만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1년간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그 금액을 수령학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