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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총 2년 2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퇴직금은 DC형으로 받고있고 이미 1년치 일한 퇴직금을 정산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남은 1년치의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은 상태인데 퇴사하고 나서 받게 된다면 1년치 임금총액의 12/1이 납부되는건가요 아님 퇴사직전 3개월 간의 임금 평균액으로 계산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정산 받고 남은 1년 2개월치의 1/12만큼으로 계산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퇴직금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계산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

    1년 재직 중 6개월은 200만원 + 뒤 6개월은 2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퇴직금은 250만원이 되지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225만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1년간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그 금액을 수령학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 회사 부담금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DC 계좌로 납입합니다. 이미 납입한 기간을 제외한 재직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그믈 근로자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되는 바, 남은 1년 2개월에 대하여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사용자는 나머지 계속근로일수 1년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