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진행시 최종 퇴직금 산정
회사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매년 1/12을 지급하게되면
퇴직금은 그 금액으로 끝나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방식인
1일 평균 임금×30×(계속 근로일수/365)로 계산하게 되면
급여가 올랐을 경우 최근 3개월로 따지기 때문에
매년 그 해 연봉의 1/12를 지급 했던거랑은 최종적으로 금액 차이가 클 것 같은데,
퇴직 연금은 퇴사 시 다시 금액을 재산정해서 채워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 퇴직연금에 붙는 은행이자는 별도로 이익으로 보면 되는건지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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