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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5

퇴직금 정산 방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퇴직금은 퇴직 적전 3개월 급여 합계를 3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연봉액을 12로 나눈 후 이를 정산해 퇴직급여통장에 입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1.0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12로 나눈 후 이를 정산해 퇴직급여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은 퇴직금 제도 중 DC형 퇴직연금 방식입니다. 퇴직금 제도 전체가 DC형 퇴직연금으로 바뀌는 구체적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적전 3개월 급여 합계를 3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시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이 아닌 적어주신대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향후 매년 연봉액을 12로 나눈 후 이를 정산해 퇴직급여통장에 입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DC형)의 불입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소속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종류별로 산정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