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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코브라226
차분한코브라22624.03.29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31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된 1년차 직원입니다.

퇴직금정산내역서를 확인하니 현재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가 현재 총 12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에 대한 내역은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급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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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2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퇴직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되고, 연차수당은 1개당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의 경우 1일치 통상임금에 대하여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내역은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급여에 별도 연차수당 항목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