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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개구리77
활달한개구리7721.12.17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말에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를하고 남은 연월차 연차 11개 월차 12개는 퇴직금산정에 3/12으로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함으로써받는 연차 12개는 혹시 퇴직금산정에 도움이 전혀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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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퇴사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받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퇴사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 즉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 3/12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95, 2007-11-05),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 퇴직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 -4958, 2018.7.28.).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일부가 산입되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 전에 발생한 것만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직하므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를하고 남은 연월차 연차 11개 월차 12개는 퇴직금산정에 3/12으로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함으로써받는 연차 12개는 혹시 퇴직금산정에 도움이 전혀되지 않을까요?

    월단위연차는 산입될 것이나,

    연단위연차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