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31일자로 퇴사처리시 퇴직금추계액 계산대상인가요?
1월1일 ~ 12월31일 촉탁계약후 다음해 1월1일 다시 1년 촉탁 계약하는 경우
12월31일자로 정규직 퇴사
위의 경우에 연말에 퇴직금충당금 계상을 위한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1월1일 ~ 12월31일 촉탁계약후 다음해 1월1일 다시 1년 촉탁 계약하는 경우
12월31일자로 정규직 퇴사
위의 경우에 연말에 퇴직금충당금 계상을 위한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