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자 연월차 정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04. 11:28

정년 퇴직자 연월차 정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1985년 1월1일에 입사했던 사원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함

위 경우에 2020년에 연차를 새롭게 발생시켜서

12월 퇴직할 때 같이 정산해야하나요?

2. 퇴사일 개념이 헷갈립니다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맞을까요?

근무 마지막일 +1이 퇴사일이 맞는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 시점을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이는 그 해의 12월 31일이 됩니다.

  • 판례는 정년을 해당 연도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는 한 12월 말일에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어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나, 행정해석은 12월 3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날인 1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것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2.12).

  •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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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20.12.31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0년 근무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퇴사일 개념은 말씀하신 것 처럼 근무 마지막일 +1을 퇴사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2020. 05. 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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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1 을 의미합니다. 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21년 1월 1일이 됩니다.

      2.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하며, 해당 근로자가 20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년 12월 31일 근무 종료 시 연차가 새롭게 발생되기에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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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985년 1월1일에 입사했던 사원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함

        위 경우에 2020년에 연차를 새롭게 발생시켜서

        12월 퇴직할 때 같이 정산해야하나요?

        ->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만 1년을 채운 경우에 해당 근로의 제공을 대상으로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사일 개념이 헷갈립니다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맞을까요?

        근무 마지막일 +1이 퇴사일이 맞는가요?

        -> 맞습니다.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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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률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하되,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 개근월 수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한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제공일이 2020. 12. 31. 이라면, 퇴직일은 2021. 1. 1.이 됩니다.

          3. 다시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가보면, 연차휴가는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므로, 근로자가 1년간(사례에서 2020. 1. 1. - 2021. 1. 1.)근무했다면 퇴직일인 2021. 1. 1.에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으로 인해 장래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정년퇴직일이 2020. 12. 31.(근무기간 2020. 1. 1. - 2020. 12. 30.) 인 경우,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0. 05. 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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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이상,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따라서 1월 1일 입사자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일은 1월 1일로,

            최종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2020. 05. 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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