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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23.10.11

1.1일입사 12.31일 퇴사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23.01.01 입사 23.12.31일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직서상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을 쓰는데 검색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마지막근로일+1일을 퇴직일로 해석한다고 봐서요

이 경우 연차수당은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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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1. 입사하여 12.31.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최종 그 다음 해 1.1.퇴직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 1.1.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최종 전년도 12.31.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재직했으면 만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썼든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15개의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치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2. 1년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는 24.1.1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23년간 월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연차휴가수당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31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종료해야 퇴사일이 내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퇴사일이 31일이면 퇴직금 지급 어렵습니다.


    연차는 +1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1.1까지 출근해서 근로했어야 15개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31.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변경된 행정해식에 따라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3.01.01 입사 23.12.31일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청구 가능할 것이나, 24.1.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01.01 입사 23.12.31일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 퇴직금은 청구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1개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차에 대한 연차 11개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