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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사려깊은레아14722.01.12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연말정산, 연차

12/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는직원은

1.계속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이아닌, 기본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을 해도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 없는지요?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2년에 생기는 연차 16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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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므로, 회계연도기준 1월1일에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차후 연말정산 소급분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소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퇴사시 정산합니다.

    2. 12.31.까지만 근무사혔다면 2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이아닌, 기본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을 해도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 없는지요?

    >>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2년에 생기는 연차 16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계속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이아닌, 기본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을 해도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 없는지요?

    고지로 떼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건강 고용정산을 거쳐야할 것이며,

    소득세에 대해서는 중도정산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문의하시기바랍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2년에 생기는 연차 16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회계연도 부여 사업장이라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기준이 불리하더라도 우선적용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전자의 일수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