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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퇴사자 없이 연말에 지급되나요?

대표님께서 올해 나온 연차수당을 12월 급여에 포함시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매달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퇴사시에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해가 끝나면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필수 지급 의무는 없는데... 연말이 끝나고 1월 급여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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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뿐만 아니라, 근속연수 기간에도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의무가 없어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월 급여나 12월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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