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연차수당. 퇴직시 받을때.
연차수당을 12개월로 쪼개서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것 으로 아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모른 척 하고 지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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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상 연차수당을 연봉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사용을 제한하지않아야하고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