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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우아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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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연차수당 포함된 연봉으로 계약했는데요.

매달 전체 연차수당의 1/12가 월급에 계산되어 들어옵니다. 첫월급부터 그랬습니다.

동시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달 휴일 중 1일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면

연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요?

휴일 중 하루를 연차를 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따로 휴가계 내본적 없습니다.

이 경우 만 2년을 근무하고 이후 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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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사용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대체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대체제도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

    대체를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를 매년 정확히 산정하여 그 수당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