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연차수당 포함된 연봉으로 계약했는데요.
매달 전체 연차수당의 1/12가 월급에 계산되어 들어옵니다. 첫월급부터 그랬습니다.
동시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달 휴일 중 1일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면
연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요?
휴일 중 하루를 연차를 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따로 휴가계 내본적 없습니다.
이 경우 만 2년을 근무하고 이후 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