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연차수당 포함된 연봉으로 계약했는데요.
매달 전체 연차수당의 1/12가 월급에 계산되어 들어옵니다. 첫월급부터 그랬습니다.
동시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달 휴일 중 1일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면
연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요?
휴일 중 하루를 연차를 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따로 휴가계 내본적 없습니다.
이 경우 만 2년을 근무하고 이후 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사용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대체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대체제도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
대체를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를 매년 정확히 산정하여 그 수당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