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연차 미사용 수당 3/12 평균으로 산입하는걸로 아는데
저희는 연차수당 /12개월로 산입합니다.
/12개월로 해도 되는 건가요?
연차 미사용 수당 3/12 평균으로 산입하는걸로 아는데
저희는 연차수당 /12개월로 산입합니다.
/12개월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1/12만큼 납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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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12이 아닌 1/12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3/12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른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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