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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비223
큰제비22321.03.29

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입사일 기준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사람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연차 2개 발생하여 1개 사용했습니다

퇴직시 급여와 연차수당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는 1년의 80%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개월 만근을 한 경우에는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퇴직 시에 해당 월에 대한 급여와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개월간 개근을 한 경우 총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 및 2개월한 근무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개근을 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2일이 발생하여 1일을 사용하였으므로 퇴직시 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제 제60조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개월 개근시 2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2개월 개근을 가정했을 때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일분의 수당만 정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시 수당 지급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을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개를 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만 1개월을 만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이후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 씩이 추가되어 1년간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2개월 만근으로 2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일 사용하고 1일은 남아있으나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규정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 촉진이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시에는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19년 5월이라면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또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급여 및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2개월 근속 후 퇴사 시, 매월 만근하였다면 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그 중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얘기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 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입사하여 2개월 개근하고 퇴직했다면 연차휴가가 2개 발생하고 그 중 1개만 사용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마지막달 급여와 1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시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사용한 1개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2달을 개근하여 2개가 발생했다면,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에는 1년의 80%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는 것은 휴가사용권 및 해당일의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설령 사용청구권이 퇴사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매 개근한 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 또한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