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 월급에 포함인 경우 도와주세요 ㅠㅠㅠ

매달 연차수당이 월급명세서에 포함돼서 나오고(26년 기준 매월 113,790), 포괄임금제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한다고 연차수당이 깎이는 건 아니지만 연차수당을 매년 챙겨주는 건 없고 퇴사 시 연차수당 챙겨달라하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만큼 받을 수 있는 지 알수있을까요 ㅠ

연차수당 계산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거 같긴한데 1/1일자로 연차가 리셋 됩니다.

저 같은 경우

2025/03/04에 입사 했고 2025/12/31까지 연차를 7.5개 사용, 26년 1월 1일자로 15개 생성됐고 2026/1~3까지 총 4개를 사용했습니다. 퇴사 전 4월에 하나 더 쓸 예정이며(26년 총 5개), 4/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인사팀에 살짝 물어보니 그렇게 되면 내가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0.5개라는데 일단 정확한 건 다음주 출근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0.5개가 남을 수 있는 건가요..?(25년꺼도 뭐 포함 해서 계산하는 거 같고 회사 자체 노무사를 끼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게 계산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저는 얼마나 정산 받을 수 이ㅛ나요ㅜㅜ 좀 도와주세요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안 준다하면 남은 연차 소진하고 나와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