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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오징어160
모던한오징어16022.01.25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선지급 퇴직금정산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 연차수당 + 식비 이런식으로요

매달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월급이 정산되구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선지급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는 퇴직할때 1년단위 퇴직을 못할시

예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 10개 ( 연차안쉬었다는 가정하에 1년을 못채워서 )

퇴직할때 퇴직금에서 10개 연차수당이 빠지는거에요.....

원래 계약할때 연봉에서 포괄임금제라고 각종수당 넣어두고

연차수당미리 지급한거니까 퇴직금에 또 빼고..... 포괄임금제라 어쩔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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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할때 퇴직금에서 10개 연차수당이 빠지는거에요.....

    원래 계약할때 연봉에서 포괄임금제라고 각종수당 넣어두고

    연차수당미리 지급한거니까 퇴직금에 또 빼고..... 포괄임금제라 어쩔수없는건가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하는 해에 이미발생한 연차수당이어야합니다.

    위와같이 선지급 처리된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또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해당연도 1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년도 근로의 대가일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확인하여 정확한 연차발생일수를 알고 매월 지급받은 연차수당

    을 비교한 후 공제가 가능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