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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발구지268
쿨한발구지26822.03.04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급여 공제

포괄임금제이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내용은 기재 되어있습니다.

헌데 월급날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를 사용했다며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년이상 근무 하였고, 1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근무동안

총 연차2번사용)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통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도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연차수당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를 이유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회사에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고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시되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자료(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날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근거)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반환 요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