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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66
짓굳은사랑새166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 할경우

  1.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매월급여에 연차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수당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수당을 반납해야되나요

  2. 22개월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입사일기준 연차계산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경우 회계년도로 해도되나요?

  3. 근무한 기간동안 6개 연차사용했고 나머지는 급여에 포함 했다는 이유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연차촉진제도도 사용해야하고 근로자가 요구시 사용하게끔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퇴사시 요구해서 남은 기간연차 사용못하게 하면 그것도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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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를 사용하면 계약서상 수당이 공제되게 됩니다.

    2. 아니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회계기준으로

      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연차수당 포함 계약을 하였어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향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매월 연차수당을 받고 있다면 연차 사용시 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미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했다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경우 회계년도로 해도 됩니다.

    3.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였더라도 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 이에,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이 기본급 등과 구분 되어 매월 지급 되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이므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