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 할경우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매월급여에 연차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수당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수당을 반납해야되나요
22개월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입사일기준 연차계산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경우 회계년도로 해도되나요?
근무한 기간동안 6개 연차사용했고 나머지는 급여에 포함 했다는 이유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연차촉진제도도 사용해야하고 근로자가 요구시 사용하게끔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퇴사시 요구해서 남은 기간연차 사용못하게 하면 그것도 불합리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