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의무 관련 여부
작년 한 해 근무한 근로자가 1월 중순에 중도 퇴사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별도로 받아 같이 진행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공제만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하도록 안내해야 하는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1월 퇴사자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회사 재량입니다. 회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해주셔도 되며, 귀찮거나 애매하시면 5월에 알아서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1월 퇴사자라면 웬만하면 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