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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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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의무 관련 여부

작년 한 해 근무한 근로자가 1월 중순에 중도 퇴사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별도로 받아 같이 진행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공제만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하도록 안내해야 하는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1월 퇴사자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회사 재량입니다. 회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해주셔도 되며, 귀찮거나 애매하시면 5월에 알아서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1월 퇴사자라면 웬만하면 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