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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21

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근속연수가 3년8개월인데 마지막 일한 달이 12일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마지막달 12일 일한거는 한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한달 못채웠으니 없는달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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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89~92일)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퇴사일이 6월 12일이라면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만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3월과 6월은 일할계산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6월 12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인 3월 13일부터 6월 12월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1일 단위로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이후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일급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역산하여 3개월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 근무일 6.12일

    즉, 평균임금 계산은

    (3.13~6.12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92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에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다르겠지만 90일정도에 임금으로 산정되며 12일을 한달로 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6월 12일에 퇴사를 한다면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월 단위로 올리거나 버리지 말고 일 수로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일수로 계산하므로 12일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일로 계산합니다.

    1년만 넘으면 1일에 대해서도 퇴직금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즉, 1년 1일 근무한 직원은 1일치에 대하여는 1년분 퇴직금 /365일 분만큼 추가로 받는 거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가 3년8개월인데 마지막 일한 달이 12일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마지막달 12일 일한거는 한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한달 못채웠으니 없는달로 보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일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이는 달력상의 3개월입니다.

    따라서 마지막달에 12일 일했다면, 3개월전이 되는 달의 13일부터 마지막달 12일까지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월단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재직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12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며 1달로 간주된다거나 없는달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12일을 한달단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개념이 아닌 날짜 수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입사후 근무한 3년과8개월에 일수는 1307이며 여기에 나머지 12일을 더한 1319일분의 퇴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 × (1319÷365)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바, 예를 들어 2023.6.12.까지 근무한 경우, 2023.3.13.~2023.6.12.(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은 "200만원*12/30일(6월)+200만원(5월)+200만원(4월)+200만원*19/31일(3월)=6,025,806.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6월 12일까지 일했으면 3월 13일 ~ 6월 12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액이 아니라, 해당기간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3월과 6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2일 일한 것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12일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