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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꽃게102
한결같은꽃게10223.11.30

퇴직할 때 월급이 퇴직금에 합산되어 나오나요?

퇴사일이 12월 말이고, 12월 중반까지 근무 후 말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한달 월급이 다 나오는지요?

그리고 원래 퇴직금에 합산되어 나오나요, 따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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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내내 연차를 쓰는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같이 지급해도 되고 따로 지급해도 됩니다. 어쨌든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월 말까지 재직한 것으로 12월의 임금이 지급되고, 퇴직금은 따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월급여와 퇴직금은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IRP로 지급하는게 아닌 일반 통장으로 한다면 마지막 월급여와 같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의 월급여는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